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게 2021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기존 법에서는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 성분이 포함된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했지만, 축사 소독이나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을 쓰는 것은 가능해진다. 다만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을 허용한다.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가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해 질병취약시기를 돼지는 출생 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했다.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포도당·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와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